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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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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출석인정 안내 **

날짜
2019.09.09
조회수
986
방사선과
  • 분류 : 학과소식

[ 출석인정 안내 ] 

 

※ 불가피하게 결석 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만 출석 인정되며, 감기 등 수업에 지장이 없는 단순한 질환 및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결석은 지양함.

 

 

* 출석인정은 한 학기당 3회(3일)까지 가능 (한 과목당 3회가 아닌 한 학기당 3회 인정) 

 

* 학과사무실에 원본을 제출해야만 출석 인정

 

< 학과사무실 제출 서류 - 원본 >

1. 출석인정원 (결석 한 과목에 해당되는 각 교수님께 서명 받아야함)

2.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(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 인정 안됨) 

* 진료확인서 발급 → 출석인정원 출력 → 각 교수님께 진료확인서 보여드리며 서명받기 → 학과장님서명 → 학과사무실 제출

 

▼ 첨부파일 참조 (출석인정원)

첨부파일
  • 출석인정원 (1).hwp [hwp,13.5 KB][310 hit]